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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자치법규 2211396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38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의 생활과 생명, 안전과 사회기능 유지 및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9조에 따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거나,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중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정하거나,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재난발생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제도 개선
4. 재원 조달 방안
5. 노동환경 개선
6. 인권 존중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재난상황에 대한 필수업무,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및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목포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노동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
2. 연구 조사 및 기초자료 구축
3.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심리상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의 위탁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정

시장은 제9조에 따른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한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범위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
3.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사업추진 및 실태조사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필수업무 노동단체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및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2.10.17.>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6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필수업무의 정의, 범위 및 중요성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방안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실적이 우수한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내용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