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목포시 지역 축제장 및 경기장 이용과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목포시 지역 축제장 및 경기장 이용과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셔틀버스”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반복해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지역 축제장” 이란 목포항구축제, 유달산봄축제, 목포문학박람회와 목포시에서 주최, 주관하는 축제장을 말한다.
3. “경기장” 이란 전국체육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개최되는 경기장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제2호의 지역 축제장 및 경기장을 이용하고 방문하는 주민과 관람객을 말한다.
① 셔틀버스는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셔틀버스 운영은 예산부족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 축제장 및 경기장을 방문하는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셔틀버스의 운행노선을 지정할 수 있으며, 운행일자 및 운행시간 등을 정할 수 있다.
셔틀버스 이용대상자는 제2조제4호의 이용자로 제한한다.
제5조에 따른 이용 대상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목포시 소유차량 및 임차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