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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392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6-03-30공포 2026-03-30공포번호 40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목포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2.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 교육이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3. 30.>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정책 및 사업 모니터링
6.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내용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될 경우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ㆍ대응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6조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및 2차 피해(피해자 권리 구제의 방해, 피해자의 대한 폭행ㆍ폭언,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 예방에 관한 사항 2. 디지털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신고 및 대처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 지원, 인식 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본조일괄개정 2026. 3. 30.]

제8조

2차 피해방지

① 시장은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