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익산시의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에 이바지하고 토종농산물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익산시의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에 이바지하고 토종농산물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1.>
1. “농업인”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과 시에 소재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2. “토종농산물”이란 국내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의 야생종과 나목의 재래종 중에서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농업유전자원을 말한다.
3. “토종마을”이란 시에 소재하는 같은 마을 내 50퍼센트 이상의 농가가 토종농산물을 자가채종하여 생산하고 보존하는 농촌 지역의 자연마을을 말한다.
① 시장은 토종농산물의 지속적 품종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인, 토종마을 등이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주체임을 스스로 인식하여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지역농산물 우선구매조항에 따라 학교급식 및 공공기관 등의 단체 급식에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한 농산물인 토종농산물 우선구매현물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① 시장은 토종농산물의 체계적 품종보존ㆍ육성을 위하여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토종농산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31.>
1. 조사ㆍ관리ㆍ재배 등의 현황
2. 토종농산물 품종의 보존ㆍ육성과 지원
3. 교육, 홍보 및 인력양성계획
4. 공공기관의 자체계획
5. 가공유통판매사업의 지원계획
6. 판매ㆍ소비촉진 방안
7. 종자생산 및 보존과 보급
8. 토종농산물에 대한 검증과 씨앗도서관 운영
9. 토종농산물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
10.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이하 ‘직접지불금’이라 한다) 지급에 관한 사항
11. 토종농산물의 학교급식ㆍ공공급식,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등에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12. 토종채종포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보존ㆍ육성사업을 수행하는 제2항의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토종농산물 채종포ㆍ전시포 운영 농자재
2. 토종농산물 재배기술 및 토종 관련 연구회 운영
3. 토종농산물 보급 확대를 위한 포장재 지원
4. 토종농산물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보존육성사업의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토종농산물의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 토종마을(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로 한다.
①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업인 등은 해당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금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농업인 등은 토종농산물을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재배하거나 지원받고자 할 때는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파종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토종농산물의 효율적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익산시 토종농산물 민관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토종농산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2.31.>
1. 종합계획 및 판매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2. 보존ㆍ육성사업의 추진 및 지원
3. 보조금지원의 계획 및 평가
4. 직접지불금 지급 등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 <2025.12.31.>
④ 삭제 <2025.12.31.>
⑤ 삭제 <2025.12.31.>
⑥ 삭제 <2025.12.31.>
⑦ 삭제 <2025.12.31.>
⑧ 삭제 <2025.12.31.>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정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농업기술센터 소관 과장
3. 토종전문가
4. 토종마을 대표
5. 토종농산물 관련 단체 대표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토종마을 대표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실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과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12.31.]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최초 회의는 시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그 전문적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ㆍ공무원, 농업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농업인 등은 제7조의 영농계획에 따라 토종농산물을 수확한 후, 시장에게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토종농산물 단일 품종에 대한 직접지불금 지급 횟수는 연 1회 5년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접지불금 신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12.31.]
지급대상은 제7조에 따라 토종농산물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제10조에 따라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이며, 지원기준과 지급단가는 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31.]
시장은 매년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