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공공기관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① 공공기관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익산시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등의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ㆍ조정
3. 공공기관등의 유치를 위한 홍보 및 기관방문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위원중에서 호선한 사람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공공기관등의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공공기관등 유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장(공동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시장은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대상 공공기관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시장은 시로 이전하거나 신규설립하는 공공기관등(이하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토지 및 건물 임차, 토지 및 건물 구입, 사무소 신축 및 리모델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시에 전입한 이전공공기관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정착 장려금
2. 주택자금 대출이자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기관등의 이전을 위해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단, 의회와 사전협의된 사항
시장은 공공기관등의 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공공기관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을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