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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1385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1-09-27공포 2021-09-27공포번호 21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에서 정한 공공기관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공공기관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익산시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등의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ㆍ조정
3. 공공기관등의 유치를 위한 홍보 및 기관방문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위원중에서 호선한 사람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공공기관등의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공공기관등 유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공동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대상 공공기관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12조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로 이전하거나 신규설립하는 공공기관등(이하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토지 및 건물 임차, 토지 및 건물 구입, 사무소 신축 및 리모델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에 전입한 이전공공기관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정착 장려금
2. 주택자금 대출이자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기관등의 이전을 위해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단, 의회와 사전협의된 사항

제14조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시장은 공공기관등의 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공공기관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다.

제15조

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① 시장은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

포상

시장은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을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