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안군 바닷가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쓰레기 없는 청정바다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안군 바닷가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쓰레기 없는 청정바다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닷가” 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2. “해양쓰레기” 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 바닷가에 유입ㆍ투기ㆍ방치된 폐어구, 폐어망, 폐부자 등과 해양 침적 쓰레기 및 바다에서 떠밀려온 쓰레기를 말한다.
3. “바다환경 지킴이” 란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투기 행위를 감시하는 등 바닷가 정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쓰레기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청정바다를 만들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해양쓰레기 없는 청정바다를 만드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청정바다를 만드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해양쓰레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예방하고 해양 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해양쓰레기 발생 방지 및 수거ㆍ처리 등 청정바다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쓰레기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해양쓰레기의 유입 차단 및 수거ㆍ처리 방안
3.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 방안
4.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 발생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ㆍ연구
5. 바다환경 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
6. 청정바다 만들기를 위한 군민의식 증진 및 참여 방안
7.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해양쓰레기의 발생 원인, 유입경로, 발생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5.>
① 군수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예방하고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바다환경 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바다환경 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바다환경 지킴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해양쓰레기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사업
2.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3. 해양쓰레기 발생 방지 및 유입 차단 시설의 설치ㆍ운영
4. 해양쓰레기 처리 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ㆍ운영
5. 해양쓰레기에 대한 조사ㆍ연구
6. 해양쓰레기 발생 방지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쓰레기 관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 민간단체,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두리 양식장, 유어장 등에서 발생한 폐어구 등 일반 쓰레기는 자체 처리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 유지를 위하여 해양쓰레기 수거에 필요한 물품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