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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383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1-09-27공포 2021-09-27공포번호 15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건강성과 생물다양성을 확보하여 군민의 여유롭고 건강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보호구역’이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을 말한다.
2.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이란 해양보호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개선과 주민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28조 및 제36조에 따라 수립하는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을 말한다.
3. ‘해양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이란 해역 또는 토지의 점용자 등과 포획ㆍ채취 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감소, 기타 공유수면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4. ‘해양보호구역센터’란 해양보호구역을 단위로 지역주민의 참여, 방문객의 인식증진 및 국내외 교류 등을 위한 인적ㆍ물적 조직체를 말한다.
5. ‘해양보호구역 명예관리인’이란 해양보호구역에서 지도, 단속지원 및 안내 등 인식증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법 제57조에 따른 ‘해양생태보전명예지도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충청남도지사로부터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하여 위임 또는 재위임을 받은 다음 각 호의 구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 제2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구역
2. 법 제36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구역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보호구역을 보전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해양수산부장관ㆍ충청남도지사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의 설치

관내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
2.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해양보호구역 연차별 세부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해양보호구역 보호ㆍ관리 등 사업선정, 시설ㆍ운영, 민간위탁 등 자문
5. 해양생물다양성 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6. 해양보호구역과 관련된 분쟁 및 갈등 조정
7. 해양보호구역과 관련한 외부 기관과의 연계지원
8. 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력 유도
9. 기타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 해양보호구역의 이해 당사자
3. 군 담당 공무원 및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관계공무원
4.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해양수산단체 또는 해양생태 관련 환경단체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하고, 공무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및 제척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사망, 질병, 상해 등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ㆍ결의 안건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혹은 본인의 기피신청으로 관련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구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양보호구역 업무 팀장이 된다.

제13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

해양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의 체결

① 군수는 해양보호구역 또는 해양보호구역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해양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해양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비보상을 하여야 하며, 실비보상의 절차ㆍ기준 및 계약의 체결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제16조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

군수는 해양보호구역의 오염예방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오수 및 하ㆍ폐수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2. 환경 친화적 농ㆍ임ㆍ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
4. 해양보호구역 관리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 청소년 교육 지원
5. 그 밖의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17조

해양보호구역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군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단체를 육성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교육ㆍ홍보ㆍ정보공개

① 군수는 충청남도,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해양생태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해양생태계 보전ㆍ 교육ㆍ홍보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 주민 참여를 통한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사업계획 단계부터 정보공개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국제협력의 증진

군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해양보호구역센터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해양보호구역별로 해양보호구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해양보호구역 전시ㆍ홍보
2. 해양보호구역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해양보호구역내 불법행위 감시ㆍ단속
4. 해양보호구역내 쓰레기 수거ㆍ처리 등
5. 해양보호구역 지역 네트워크 참여 및 국제협력
6. 해양보호구역 명예관리인의 위촉ㆍ활용

제21조

민간위탁

① 군수는 해양보호구역 보전 및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에 따른 협약의 체결 등 세부적인 사항은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2조

해양보호구역 명예관리인

① 군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해양보호구역 명예관리인(이하 “명예관리인” 이라 한다)을 위촉 운영할 수 있다.
② 명예관리인의 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감시 및 관리 활동
2.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관리
3.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안내 및 홍보 활동
③ 명예관리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명예관리인증을 패용하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으면 제시하여야 한다.

제23조

위촉

① 군수는 명예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신청서를 제출 받아 명예관리인으로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한다.
② 군수는 명예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 명예관리인증(이하 “명예관리인증”이라 한다)을 발급한다.

제24조

임기

① 명예관리인의 위촉기간은 당해연도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명예관리인으로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

해촉

① 군수는 명예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관리인을 해촉하고 명예관리인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위촉기간이 만료된 때
2. 추천권자 또는 확인자가 해촉을 요구한 때
3. 명예관리원이 원에 의하여 해촉을 요구한 때
4. 위촉된 사람이 공익을 해하거나 품위를 손상하여 명예관리관의 활동을 계속하여 유지할수 없을 때

제26조

수당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관리인 활동수당과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관리인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

운영 등

① 명예관리인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명예관리인 업무를 해양생태계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