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여군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 사안 등의 효율적인 자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여군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 사안 등의 효율적인 자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부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 자문
4. 그 밖에 의회관련 사항의 자문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의회관련 법률사안의 자문
2. 부여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률자문
③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삭제, 2023.4.14.]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및 지방의회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5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4.14.>
② 고문은 부여군 고문 변호사 직을 겸할 수 없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3.4.14.>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교부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3.4.14.>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3.4.14.]
의장은 고문의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 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4.14.]
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3.12.>
② 고문이 제4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 새로 위촉된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25.3.12.>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4.14.]
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는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4.14.]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료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4.14.]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4.14.]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운영부를 의회사무과에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