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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먹거리 기본 조례자치법규 2211380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2-01-01공포 2021-12-21공포번호 27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통하여 부여군민의 행복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 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 ㆍ 사회적 ㆍ 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먹거리 보장”이란 누구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신선하고 안전 한 먹거리를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지역 먹거리”란 부여군(이하 “군”이라한다)에서 생산된 농ㆍ임ㆍ수ㆍ축산물과 이를 사용하여 생산ㆍ제조ㆍ가공된 먹거리를 말한다.
4.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군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지역 먹거리가 군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5. “먹거리 전략”이란 지역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접근, 소비, 재활용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ㆍ연계되어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종합 계획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군과 부여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은 먹거리 기본권을 인식하고 생산, 소비, 안전, 영양, 복지, 환경 등 다양한 영역을 상호 연계하여 건강한 먹거리를 모든 군민이 누리게 하는 먹거리 종합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② 농업, 환경, 복지, 교육, 관광 등 먹거리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먹거리 체계를 구축한다.
③ 먹거리의 생산, 유통, 가공, 안전, 분배, 폐기, 재활용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을 만들고 지역 내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 먹거리 전략을 적극 추진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부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업ㆍ농촌, 건강, 복지, 환경적 요인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먹거리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먹거리 전략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타 지자체와의 활발한 교류ㆍ협력을 통해 지역 먹거리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권리와 역할 등

① 군민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군민은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먹거리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③ 군민은 먹거리 전략 수립과 시행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 먹거리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먹거리 전략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부여군 먹거리 전략”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영유아, 임산부, 학생, 노인, 취약계층 등 지속적인 영양 관리가 필요한 군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 먹거리의 안전성 확보 및 건강한 먹거리 공급 등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먹거리 전략을 세우거나 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군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먹거리 전략 시행

① 군수는 먹거리 전략의 시행을 위해 행정 전담 부서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먹거리 전략과 부합되도록 각종 사업을 매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먹거리 전략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강화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과 군민을 대상으로 먹거리 교육, 선진지 견학, 홍보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홍보와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실행조직으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먹거리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먹거리 전략 시행과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부여군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1. 먹거리정책 방향 및 정책의 통합ㆍ조정
2. 먹거리 전략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먹거리 정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실현 등 환경 조성 협력
5.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행정기관 등과의 상호 협력
6.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당연직 포함)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한다.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선출된 자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2.21.>
1. 당연직 위원: 농업정책과장, 굿뜨래경영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족행복과장, 환경과장, 자치행정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위원: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현과 먹거리보장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며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결원발생 시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 수행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5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간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의 분과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으며, 분과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1. 먹거리 정책분과: 기획, 정책, 협력, 상생 등
2. 먹거리 순환분과: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등
3. 먹거리 보장분과: 안전, 복지, 건강, 교육, 환경 등
③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 및 분과장이 각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로컬푸드팀장,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⑤ 그 외 운영사항은 「부여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

공청회 등 개최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 상 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관계전문가 및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ㆍ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