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부여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6.>
이 규칙은「부여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6.>
「부여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 향토유산의 지정에 따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05.16.> [제목개정 2024.05.16.]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정 신청된 향토유산에 대하여 조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 2명 이상에게 당해 유산에 대한 자문을 받아 위원회 상정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05.16.>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위원은 현지조사 및 연구ㆍ검토를 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해당 유산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학술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④ 부여군 향토유산위원회는 향토유산 지정여부 결정 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 의견서 또는 학술조사 결과를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제목개정 2024.05.16.]
① 조례 제21조의2 규정에 따른 향토유산의 점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3년마다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조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 수리대상 향토문화유산은 건조물, 석조물, 분묘, 기타로 구분하며 분야별 세부항목 및 수리지원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조례 제22조에 따라 향토유산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