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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1377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3-01-25공포 2023-01-25공포번호 29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건전한 음주문화”란 영동군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영동군민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금주구역 지정 등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교사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6.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 대중교통시설
7. 그 밖에 다수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라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5.>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영동군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금주구역 운영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지역주민에 대한 절주와 금주에 대한 교육 및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활동비 및 물품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금주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과태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다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3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