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천군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이용객이 안전하게 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천군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이용객이 안전하게 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에서 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구나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군수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누구나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점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점검 장비를 대여할 경우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게 그 기기의 점검방법 또는 사용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누구나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