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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374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1-09-27공포 2021-09-27공포번호 27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생활체육진흥법」제9조제2항에 따라 홍천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스포츠클럽” 이란「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홍천군 관내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와 홍천군체육회, 홍천군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하는 비영리법인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공공체육시설”이란 군에서 설치ㆍ운영ㆍ관리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

공공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

①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2.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3. 공공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보조
4. 그 밖에 공공스포츠클럽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의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지원신청 및 교부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공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신청하는 보조사업 심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공공스포츠클럽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공공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보조금의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공스포츠클럽이 해당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 실적보고서 및 사용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회계관리 등

① 공공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차례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요구를 받은 공공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 시정ㆍ개선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스포츠클럽에 적절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정을 요구받은 공공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해당 공공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

환수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공스포츠클럽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근거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포상

군수는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홍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