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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372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1-09-27공포 2021-09-27공포번호 27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홍천군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함으로써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군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발전 및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사업 등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에 따라 홍천군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군정 발전을 위한 사업
가. 군정모니터링 활동 및 군정홍보 사업
나.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다. 군정 발전에 관한 자문
라.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군정 발전을 위한 사업
2.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
가. 군정 관련 각종 민원 상담
나.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

제3조

신청 및 정산

① 동우회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동우회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

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이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