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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37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1-09-27공포 2021-09-27공포번호 2772

제1조

목적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15조제3항에 따라 홍천군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고취와 군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조직되어 있는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홍천군 “재향경우회”란 홍천군(이하 “군” 이라 한다)을 소재지로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지역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사업지원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우회가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범위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필요한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아동ㆍ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등 공익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활동

제5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미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해당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경우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7조

준용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지도ㆍ감독, 환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