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속초시 취약계층의 자활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속초시 취약계층의 자활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속초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 수요와 자활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다음 연도의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ㆍ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 자활센터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ㆍ운영비용
2.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국ㆍ공유재산의 무상임대
4.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위탁
②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ㆍ공유지 우선 임대
3.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③ 시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상시노동자 100분의 20 이상을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와 방법 및 조건 등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법 제17조 및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속초시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4.15.>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체 대표자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대표자 회의의 주요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사업관련 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 인원 등 보고
2.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및 당해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수립관련 사항
3. 각 기관의 사업 중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
4.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5. 자활근로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거나 위원이 협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7. 협의체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① 협의체 실무자 정기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실무자 회의의 주요 협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년도 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의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
3. 자활대상자 사전ㆍ사후관리 방안
4.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상황 점검
5. 신규 자활대상자에 대한 개인 및 가구특성, 상담이력, 프로그램 결정 등 공유
6. 프로그램 부적응자, 상담 불응자 등 조건불이행자에 대한 개선방안 협의
7.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실무작업 추진
8. 자활사업 추진경과 및 문제점 점검
9. 각 기관의 분기별 사업계획(사업별 수용 가능 인원 조정 등)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자활사업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