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평군 개군면 일대의 “산수유나무” 군락지를 지속적으로 보호ㆍ육성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산수유나무 인지도를 높여 지역 관광자원으로 육성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평군 개군면 일대의 “산수유나무” 군락지를 지속적으로 보호ㆍ육성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산수유나무 인지도를 높여 지역 관광자원으로 육성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군면 행정구역 내 산수유나무에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고령목 산수유나무”란 수령이 20년 이상이거나 나무의 근원직경이 30센티미터 이상으로 조사된 산수유나무 또는 산수유나무 군락지의 전체적인 환경과 생태보호를 위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산수유나무를 말한다.
① 군수는 산수유나무의 보호ㆍ육성과 그에 따른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수유나무 실태조사 내용에는 산수유나무 필지별 식재현황, 소유주, 수령, 주수, 수목의 보존상태, 재배목적, 관리사업 필요여부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필요할 경우 전문가로 하여금 용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고령목 산수유나무를 군수에게 매도 또는 기증하고자 하는 소유자는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군면사무소를 거쳐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현장 확인을 하여 수목조사서를 작성하고 매입 또는 기증의 타당성(굴취 가능여부, 이식가능 장소 유무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매입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산수유나무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으로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증을 수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산수유나무는 기증 수락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으로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매입 또는 기증이 완료된 산수유나무를 적정한 시기에 굴취하여 개군면 소재 이식 장소로 이식을 완료하고 제4조에 따라 작성한 관리대장에 변경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기부받은 산수유나무에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기부자를 기념하는 등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또는 수시 조사 등에 따라 가지치기ㆍ비료주기ㆍ병해충방제 등 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사업을 할 때 산수유나무 소유자에게 사업 내용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③ 관리사업의 대상인 산수유나무 소유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군은 소유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병해충방제 등 산림사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리사업에 대하여 제4조에 따라 작성된 관리대장에 사업 이력을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고령목 산수유나무의 관외 반출을 자제하기 위한 홍보활동 등을 전개하거나 해당 활동을 실시하는 단체 또는 학교에 홍보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가로수로 관리되고 있는 산수유나무는 「양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장을 적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