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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개군면 산수유나무 보호 및 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1367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2-01-01공포 2021-09-27공포번호 28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개군면 일대의 “산수유나무” 군락지를 지속적으로 보호ㆍ육성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산수유나무 인지도를 높여 지역 관광자원으로 육성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개군면 행정구역 내 산수유나무에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고령목 산수유나무”란 수령이 20년 이상이거나 나무의 근원직경이 30센티미터 이상으로 조사된 산수유나무 또는 산수유나무 군락지의 전체적인 환경과 생태보호를 위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산수유나무를 말한다.

제4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산수유나무의 보호ㆍ육성과 그에 따른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수유나무 실태조사 내용에는 산수유나무 필지별 식재현황, 소유주, 수령, 주수, 수목의 보존상태, 재배목적, 관리사업 필요여부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필요할 경우 전문가로 하여금 용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산수유나무의 매입·기증

① 고령목 산수유나무를 군수에게 매도 또는 기증하고자 하는 소유자는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군면사무소를 거쳐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현장 확인을 하여 수목조사서를 작성하고 매입 또는 기증의 타당성(굴취 가능여부, 이식가능 장소 유무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매입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산수유나무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으로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증을 수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산수유나무는 기증 수락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으로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매입 또는 기증이 완료된 산수유나무를 적정한 시기에 굴취하여 개군면 소재 이식 장소로 이식을 완료하고 제4조에 따라 작성한 관리대장에 변경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기부받은 산수유나무에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기부자를 기념하는 등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

관리 및 보호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또는 수시 조사 등에 따라 가지치기ㆍ비료주기ㆍ병해충방제 등 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사업을 할 때 산수유나무 소유자에게 사업 내용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③ 관리사업의 대상인 산수유나무 소유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군은 소유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병해충방제 등 산림사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리사업에 대하여 제4조에 따라 작성된 관리대장에 사업 이력을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고령목 산수유나무의 관외 반출을 자제하기 위한 홍보활동 등을 전개하거나 해당 활동을 실시하는 단체 또는 학교에 홍보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가로수로 관리되고 있는 산수유나무는 「양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장을 적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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