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고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고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중화장실 등을 포함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2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군수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군수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다중이용시설을 특별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 및 민간 다중이용시설(이하 “민간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시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시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불법촬영 탐지장비 확보 사업
2.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3.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사업
4.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이 다중이용시설에서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을 위하여 사법기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시민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위탁 또는 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