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양평군 체육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양평군 체육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양평군체육회ㆍ양평군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의 임직원, 구성원 또는 선수
나.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직장운동경기부ㆍ학교운동부에 등록된 체육지도자 또는 선수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인의 인권 보호 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체육인 인권 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 인권 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인 및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양평군 체육인 인권 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체육인 인권 보장의 기본이념
2. 체육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
3. 대상자별 체육 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
4. 체육 폭력 및 성폭력 관련 실태조사
5. 체육인 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방안
6. 그 밖에 체육인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은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 체육업무 담당부서, 양평군체육회ㆍ 양평군장애인체육회, 양평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체육지도자, 선수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체는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에 따른 양평군 체육진흥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으며, 인권전문가의 심의ㆍ자문이 필요한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폭행ㆍ협박ㆍ성희롱ㆍ성폭력ㆍ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4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영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의 요건
2. 신고 및 상담 시설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 유지 등에 대한 서약
3. 그 밖에 군수가 상담 시설 및 인력이 갖추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양평군보에 고시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장은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중 중대한 인권침해 등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스포츠윤리센터에 상담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폭행ㆍ협박ㆍ성희롱ㆍ성폭력ㆍ부당한 행위 강요 등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인권침해 사안이 확인 또는 우려되는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에 상담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인에게 연 1회 이상 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 운동부에 대하여 인권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체육인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민관협의체 위원, 관계 공무원 등 이 조례에 따라 체육인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