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용인시 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 및 관내 기업 종사자 등이 각종 법률문제로부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용인시 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 및 관내 기업 종사자 등이 각종 법률문제로부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용인시민, 관내 기업 종사자 등이 법률전문가와 무료로 상담할 수 있도록 용인시청 내에 용인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담대상자의 편의 등을 위하여 용인시청 외의 장소에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무료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 등에 관한 사항
2. 기업활동과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각종 생활법률 등에 관한 사항
① 상담은 용인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관내 기업체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서 같은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 가장 등 저소득 취약계층
① 상담실 설치ㆍ운영 및 상담 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담관리관을 둔다.
② 상담관리관은 법무부서의 장이 된다.
① 시장은 상담을 위하여 법률상담관을 둔다.
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등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법률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상담 요청 등에 불성실하게 응한 경우
3. 제8조를 위반한 경우
① 상담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되, 상담 수요 등에 따라 상담 횟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상담 시간은 상담관리관이 정한다.
② 상담은 방문 상담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효과적인 상담을 위하여 서면ㆍ전화ㆍ인터넷을 이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① 상담관리관 및 법률상담관은 상담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상담관리관 및 법률상담관은 상담을 이유로 상담료 및 다른 명목의 금품을 상담대상자나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상담관리관은 상담 운영에 대한 기록(접수ㆍ상담 분류 등 통계적인 사항에 한정한다)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법률상담 기록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률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수당을 지급하되, 월 지급액의 합은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