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3ㆍ1운동 기념사업을 추진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국을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계승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3ㆍ1운동 기념사업을 추진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국을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계승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기념사업”이란 3ㆍ1운동에서 나타난 자유와 독립을 향한 정신을 계승하고, 시민들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양하여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한 3ㆍ1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학술대회, 문화ㆍ예술 행사, 출판 등의 사업을 말한다.
① 하남시는 기념사업을 적극 추진ㆍ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하남시는 3ㆍ1운동에 대한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3ㆍ1운동 관련 유ㆍ무형 자료보존 계승발전을 위한 중ㆍ장기적인 계획 수립
2. 하남문화ㆍ예술 축제와 연계한 기념행사
3. 자주독립정신 계승을 위한 세미나 등 학술대회
4. 자주독립정신 계승을 위한 청소년 교육사업
5. 자주독립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ㆍ홍보 자료 제작 및 보급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념사업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기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