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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3.1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1361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1-09-27공포 2021-09-27공포번호 19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3ㆍ1운동 기념사업을 추진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국을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계승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기념사업”이란 3ㆍ1운동에서 나타난 자유와 독립을 향한 정신을 계승하고, 시민들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양하여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한 3ㆍ1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학술대회, 문화ㆍ예술 행사, 출판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① 하남시는 기념사업을 적극 추진ㆍ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하남시는 3ㆍ1운동에 대한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념사업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3ㆍ1운동 관련 유ㆍ무형 자료보존 계승발전을 위한 중ㆍ장기적인 계획 수립
2. 하남문화ㆍ예술 축제와 연계한 기념행사
3. 자주독립정신 계승을 위한 세미나 등 학술대회
4. 자주독립정신 계승을 위한 청소년 교육사업
5. 자주독립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ㆍ홍보 자료 제작 및 보급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념사업

제5조

경비의 보조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협조 요청

시장은 기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