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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자치법규 2211360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4-11-01공포 2024-05-16공포번호 23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하남시(이하“시”라 한다)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동식물 관련 시설의 종류와 규모, 구조, 입지기준과 추가 건축 기준에 적용한다.

제3조

시설의 종류와 규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5호 나)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동식물 관련 시설의 종류와 규모는 별표1 과 같다.

제4조

설치구조

영 별표1 제5호 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 등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축사에 벽체를 설치할 경우 벽체높이 1.2미터 이하 조적조로 한다.
2. 철근콘크리구조 또는 철골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어야 한다.
3.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해당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 등 내부 설비를 완비 하여야 한다.
4. 온실에 적합한 유리, 플라스틱, 그 밖의 비슷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작물재배사를 설치하는 경우 콩나물재배, 숙주재배 등은 수경재배가 일반적이므로 농업진흥청이 인정하는 시설원예 기준에 맞게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업진흥청의 의견을 들어 허가 한다.
5. 사육장의 출입문은 1개소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창문은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입지기준

영 별표1 제5호 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 작물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의 입지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적합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1. 하남시 개발제한구역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로서 본인 소유 토지이어야 하며, 본인이 소유하고 거주하는 주택(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과 동일한 시 지역이어야 한다. <개정 2024. 5. 16.>
2. 지목상 임야가 아니어야 한다. 다만, 항공사진 판독결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현재까지 토지이용 상태가 농지인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본다.
3. 축사 및 사육장은 주거지역 및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제6조

추가 건축기준

영 별표1 제5호 라)에 따라 축사, 사육장, 작물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온실을 허가 받은 용도대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람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게는 영농계획에 부합 하는 추가적인 1개 시설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제5조의 입지기준에 적합한 토지를 소유한 사람.
2.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소유하며, 허가받은 용도대로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람.

제7조

토지의 분할

① 영 [별표2] 제1호 차목에 따른 토지의 분할은 영 제16조에 따른다.
②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분할은 규모와 관계없이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토지에 대한 분할의 경우 그 분할한 필지수가 1년 내 총 3필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허가일로부터 3년이내에는 재분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