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시개발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평택시장이 시행하는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도시개발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평택시장이 시행하는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지(換地)”란 사업시행 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체비지(替費地)”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취득하여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
3. “입체환지(立體換地)”란 사업시행전의 토지와 그 토지상의 건축물을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건물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다른자리환지”란 공공시설부지와 체비지 등의 보류지, 공동주택 용지 등의 환지계획으로 종전 토지위치가 아닌 다른 자리에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5. “보류지(保留地)”란 환지방식에 따라 조성되는 토지 중에서 일반환지 대상외의 토지로서 체비지, 공공시설용지 등 지역주민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말한다.
6. “부담율(負擔率)”이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구 내에서 보류지 책정계획에 따라 보류지로 책정된 토지의 가격을 환지방식적용 토지가격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7. “권리면적(權利面積)”이란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의 소유면적에서 감보면적을 공제한 면적을 말한다.
8. “증환지(增換地)”란 권리면적에 토지일부를 더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9. “징수청산금”이란 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많은 경우 증가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10. “교부청산금”이란 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작은 경우 감소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 소유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① 사업의 명칭은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이하 “사업 ”이라 한다)" 으로 한다.
② 이 사업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포승읍 만호리 주변지역의 산업 및 경제적 개발환경을 분석하여 적정 도입기능을 검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사업의 위치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268-9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역면적은 개발계획에서 정한 면적으로 한다. 다만, 면적의 증ㆍ감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면적으로 한다.
① 사업기간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에서 정한 시행기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시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으로 한다.
② 사업의 범위는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설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ㆍ분합, 지적ㆍ지목의 변경, 형질의 변경이 수반되는 택지 조성 사업과 이에 따른 공사의 시행 및 체비지의 관리ㆍ처분 등 그 밖의 부수되는 사업을 말한다.
사업시행자는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사무소는 평택시청 안에 둔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채권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그외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① 시장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평택시 도시개발 조례」제10조에 따른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는 제7조에 따른 세입으로서 세출을 충당한다. 이 특별회계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한다. 다만, 법에서 공고의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사항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사업 시행과 관련된 토지의 평가는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2개 이상의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택만호지구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이 사업에 수반되는 지장물의 이전 및 철거, 보상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22조에 따른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는 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시행 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관하여는 평가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토지의 평가 및 평가시기는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4-1-4.(5)의 기준에 따른다.
① 환지계획은 평가식으로 하고, 정리 전ㆍ후 평가가격에 따라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환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환지 전 토지의 용도, 위치, 권리가액, 청산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지를 정한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용도로 계획된 토지에 대하여 2이상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공유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3.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과소토지의 기준, 환지면적의 최소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4. 사업지구 내 동일소유자의 토지가 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환지할 수 있다.
5. 실시계획인가일 현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용지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토지의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감소하여 환지를 지정하고, 잔여토지는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7. 사도 또는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나, 지목이 도로, 구거, 하천 등으로 되어 있는 사유토지에 대하여도 환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① 환지 권리면적이 제11조제2항제5호 및 과소토지 면적기준 규정에 미달하는 토지는 환지를 하지 아니하고 법 제41조에 따라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1택지로 증환지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 종전토지의 지적이 광대한 토지는 감환지 교부하고 금전으로 이를 청산할 수 있다. 이 경우 광대한 토지의 기준면적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환지예정지 지정 후 기반시설 등이 완료된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전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환지예정지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사용 개시일을 따로 정하여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한 토지는 예외로 한다.
②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후 사용 중인 토지로 인하여 사업지구 내 공사와 관련한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법 제31조에 따라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정한 토지는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환지확정으로 인한 면적 등의 변경으로 인한 토지대금의 증감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정산한다.
①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의 관리, 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매각되는 공공시설용지의 매입 의무자는 시행자로부터 토지매각을 통보받은 경우 환지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공시설용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토지의 공급가격은 다른 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감정가격으로 한다.
체비지 및 공공용지로서 토지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토지의 면적은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토지의 형상, 토지의 가격 및 공공시설 이용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각각의 부담면적을 결정한다.
① 환지처분에 따라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에 제곱미터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전 청산금의 지급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가용사업자금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교부 또는 징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연장 등을 신청하는 토지주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정한 후 평택시금고 일반신용대출 평균금리의 이자를 가산하여 분할징수 또는 교부할 수 있다.
시장은 환지예정지 지정 후 환지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환지예정지 확인 및 환지처분을 위한 확정 측량의 수수료 부담주체 및 횟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을 정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그 밖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선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토지소유자 등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시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토지소유자 등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일체의 청구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평택만호지구토지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환지계획수립을 위한 토지평가
2. 청산금 및 수익자부담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3. 불환지 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4. 그 밖에 사업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평가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하의 범위에서 홀수로 위원을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개발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개발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시 소속 공무원 중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2.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3.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4.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 토지소유 등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토지소유권 등의 상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산 또는 화상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시급을 요하는 경우
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간사와 서기는 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사항을 명백히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내용 중 결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공표할 수 없다.
위원에게는「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