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1회용품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1회용품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발생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 등에 대한 평택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1회용품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1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음식물 포장ㆍ배달 등에 사용되는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개인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이 금지된 업소 등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3. 제7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마크 수여
2. 우수업소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다회용품(컵,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또는 일부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기여한 개인, 민간단체 및 민간업체 등에게 인센티브(종량제 봉투 등)를 부여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 및 업소 등에 대해서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 관련 홍보 및 우수업소 운영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2.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