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를 말한다.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 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① 시장은 「의료기기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자 중 장애인 보조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이하 “수리업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공개모집방식으로 하고, 시 관할 구역에 있는 수리업체를 선정하되, 원활한 수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 관할 구역 외에 있는 수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수리업체 지정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업체 지정서를 교부한다.
① 수리업체는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접수리
2. 수리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3. 수리에 관한 기술 지원
4. 그 밖에 수리 지원에 관련된 사항
② 수리업체는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조기기를 수리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가 요구할 경우 현장방문수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서비스 지역의 범위는 시 관내로 한정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기기 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은 제5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③ 보조기기 수리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의 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ㆍ장비ㆍ액세서리 등은 제외한다.
④ 수리비용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①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거동불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시장에게 신청서를 송부하고, 시장은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 수리업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리 의뢰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리 의뢰를 받은 수리업체는 수리를 완료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리업체가 제출한 수리비용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수리업체에게 청구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수리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수리비용을 환수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수리업체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수리업체 및 업무에 관여한 자는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