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7조에 따라 평택시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등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7조에 따라 평택시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등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여구역”이란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
2. “반환공여구역”이란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말하며, 평택시에 반환 예정인 공여구역은 별표에서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3. “공여구역주변지역”이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평택시 행정구역을 말한다.
4.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란 영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평택시 행정구역을 말한다.
5. “평택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종합발전계획”이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발전 및 문화예술 진흥 향상을 위한 사업 등 각종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환예정공여지의 신속한 반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평택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조제5호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발전목표 및 기본방향
2. 반환공여구역의 개발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평택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색을 반영한 반환공여구역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서 정한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여구역업무ㆍ예산관리업무ㆍ환경업무ㆍ도시계획업무ㆍ공원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도시계획, 공원, 문화예술, 학예연구, 평택 지역사, 관광, 환경, 지역경제발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① 위원은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제5조에 따라 자문 또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여구역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책제안 활동
2. 반환공여구역의 발전방안 제안활동
3. 반환공여구역의 도시계획, 공원, 문화예술, 학예연구, 평택 지역사, 관광, 환경, 지역경제 발전 등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안활동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3조의 활동과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