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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11353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1-09-27공포 2021-09-27공포번호 20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에 설치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사람의 신체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평택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 공터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및 관리

① 시장은 제6조의 설치원칙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②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없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설치지역의 읍ㆍ면ㆍ동장이 된다.
④ 시장은 야외운동기구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이를 지체 없이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공원이나 쉼터와 같은 공공장소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제6조

설치원칙

① 야외운동기구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이미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장소는 기존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중점을 둔다.
②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③ 설치하려는 장소가 시유지가 아닌 경우 미리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기존 시설물 이용이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지 않는다.
⑤ 야외운동기구, 기초, 바닥재 등 야외운동기구 설치 장소의 모든 시설물은 안전기준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제7조

안내문 게시 등

① 시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안내문을 작성ㆍ부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내문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이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으로 안내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 기구의 고장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점검 등

① 시장은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상ㆍ하반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후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이용자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이를 철거할 수 있다.

제9조

관리대장의 작성·관리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보수ㆍ철거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영조물배상공제

시장은 관리하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매년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