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택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과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택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과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통합관제센터”란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재난ㆍ재해 예방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한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연계”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와 송ㆍ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5. “처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ㆍ재생 등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6.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영상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 각종 업무에 대한 협의ㆍ조정,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업무, 영상정보 자원 관리 업무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방범, 쓰레기 투기 방지, 교통정보 수집, 불법 주정차 단속, 재난ㆍ재해 예방, 시설물 관리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3조에 따른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다양한 공공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려는 경우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다만, 가까운 장소에 동일한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영 제24조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 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범죄예방 및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 등 공익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위하여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원활한 영상정보 관리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관련 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무 일부를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ㆍ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및 수탁자가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2.20.)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때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상정보를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은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영상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영상정보를 보유 목적 외로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으로 신속한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이 필요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영상정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열람ㆍ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부서장의 승인으로 자료의 사본을 열람ㆍ제공할 수 있다. 단, 사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할 때에는 제공한 자료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① 정보주체는 시장에게 자신의 영상정보의 열람ㆍ존재 확인ㆍ삭제 또는 보존기간 연장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청구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상정보 보존기간 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요구를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제26조의 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시장은 유관 기관에 제공한 영상정보를 그 목적이 종료된 즉시 파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영상정보의 보호 등을 위하여 평택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계획의 타당성 여부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 취득 및 반출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방안
4. 영상정보의 관리를 위한 예산, 인력 협의 및 주민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영상정보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영상정보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관할 경찰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계자
3. 관할 교육지원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계자
4. 영상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영상정보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ㆍ경미한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유관 기관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관리ㆍ통제 등 운영(이하 “관제”라 한다)을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시스템 및 관제기능을 통합관제센터로 통합ㆍ연계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ㆍ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 안보 등 특수 상황인 경우에는 통합ㆍ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간 관제를 통한 신속한 조치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 또는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목적에 따른 운영시간 외의 야간 및 주말에는 방범 등의 공익을 목적으로 관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를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범죄, 재난ㆍ재해 발생 등의 긴급 상황 발생 시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한 합동대응이 가능한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내에 설치된 각종 영상정보처리기기 장비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하 “관제요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관제요원의 근무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관제요원은 설치목적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실시간 관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관제요원은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발견한 범죄ㆍ사고ㆍ재난ㆍ재해 등을 경찰서, 소방서, 재난상황실 등 유관 기관 및 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유관 기관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하는 경우 유관 기관으로부터 그 권한을 수임 받아 총괄하여 운영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영상정보의 보호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제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무자의 근무 교대(종료) 시 영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일반인이 견학 등의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