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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351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1-09-27공포 2021-09-27공포번호 20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념사업

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2.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계승사업
3. 민주화운동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사료의 보관ㆍ관리 사업
4. 민주시민 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
5.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