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0. 1.>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0.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10. 1.>
1. “운영자”란 입화산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 이나 야영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 “휴양림”이란 구청장이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산 47-1번지 일원에 조성한 휴양림을 말한다.
3. “야영장”이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3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규정한 일반야영장 및 자동차야영장을 말한다.
4. “시설”이란 휴양림, 야영장 내에 있는 산림휴양관, 카라반, 야영 공간, 화장실, 샤워장, 개수대, 전기시설, 기타 부대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5. “카라반”이란 동력이 있는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춘 야영용 트레일러를 말한다.
6. “야영 공간”이란 사용자가 반입한 텐트 또는 야영용 트레일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정된 면적을 말하며, 주차 공간을 포함한다.
7. “누리집”이란 휴양림 및 야영장의 예약을 위하여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산림청 숲나들e 통합예약시스템 및 자체 예약시스템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8.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법정할인 대상자의 감면자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9. “중구사랑의 날”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답례하기 위해 시설사용을 제공하는 날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구가 조성한 휴양림 및 야영장에 적용한다.
운영자가 관리하는 휴양림과 야영장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대외적인 홍보 및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별도의 명칭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1. 입화산산림휴양관: 울산광역시 중구 길촌길 333 일원
2. 입화산별뜨락야영장: 울산광역시 중구 길촌길 337 일원
3. 입화산제2오토야영장: 울산광역시 중구 길촌길 331-1 일원
4. 황방산생태야영장: 울산광역시 중구 주연길 52 일원
5. 태화연오토야영장: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66-1 일원
① 휴양림 및 야영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10. 1.>
1. 산림휴양관, 별뜨락야영장은 매주 1회, 그 외 야영장은 매주 2회 휴장하며 휴장일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휴양림 및 야영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휴장일을 변경할 수 있다.
2.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자는 휴양림 및 야영장을 휴장할 수 있다.
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나.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휴양림 및 야영장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다.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등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행사를 하는 경우
마. 휴양림 및 야영장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바. 그 밖에 운영자가 휴양림 및 야영장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휴장일을 지정하거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시행일 7일전 까지 그 사유와 기간을 누리집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즉시 처리한다.
① 산림휴양관, 별뜨락야영장 및 야영장 카라반의 사용시간은 사용 첫날의 14시부터 마지막 사용일의 11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6. 10. 1.>
② 제1항을 제외한 야영시설 및 야영장의 사용시간은 사용 첫날의 14시부터 마지막 사용일의 13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6. 10. 1.>
③ 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④ 운영자는 사용자의 편익 제공과 시설사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야영 공간의 이용시간 초과 사용 및 단시간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1. 사용일의 전날 또는 다음날의 사전 예약자가 없고 사용자가 입ㆍ퇴실시간을 초과하여 시설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2. 사용일 당일 14시까지 예약자가 없고 사용자가 단시간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환경오염 방지
2. 산불예방 및 진화체제 확립
3. 사용자에 따른 산림 훼손 방지 및 경관 보존
4. 그 밖에 휴양림과 야영장의 기능유지를 방해하는 행위 예방 등
① 휴양림 및 야영장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운영자는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사용료를 게시해야 한다.
① 운영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산림휴양관 다목적실은 별표 4의 제1호에 한정하여 적용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대상이 중복되면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26. 10. 1.>
② 면제대상은 비수기와 성수기 상관없이 감면할 수 있으며 사용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경감대상은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를 통해 사전에 승인받거나 입실 시에 해당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① 사용자는 휴양림 및 야영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누리집을 통해서 예약 신청해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누리집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② 예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수시예약은 1시간 이내, 추첨예약은 당첨 후 3일 이내) 내에 신용카드 또는 실시간 계좌이체를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해야 성립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예약신청 및 결제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예약이 성립된다.
① 구청장은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중구사랑의 날 운영 및 그 밖의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6. 10. 1.>
1. 개ㆍ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중구사랑의 날 운영에 필요한 경우
4.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신설 2026. 10. 1.>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6. 10. 1.>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① 운영자는 예약이 취소되거나 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별표2의 사용료 등의 반환 기준에 따라 받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거나 배상해야 한다. <개정 2026. 10. 1.>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할 경우 취소한 날부터 5일 이내(금융기관 휴무일 제외)에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에 따른 금융기관 수수료는 반환금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6. 10. 1.>
1.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2. 제15조에 따라서 입장제한 및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① 휴양림 및 야영장 시설 사용자는 운영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할 경우 가능하다.
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에게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휴양림 및 야영장 사용자는 이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휴양림 및 야영장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와 황방산생태야영장 사용자는 예외로 한다.
5. 허가 없이 휴양림 및 야영장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7. 그 밖에 운영자가 휴양림 및 야영장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림 및 야영장 시설 및 야영 공간 등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 원상복구 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운영자는 시설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인명ㆍ재산 손실 등에 대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운영자는 제14조의 사용자 수칙과 제16조의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① 사용료는 전자결제업체가 1개월 단위로 정산한 후 그 다음 달 10일 이내에 수익금을 운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운영자는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구 세외수입계좌에 납입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휴양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자연휴양림의 재산과 시설의 범위 및 위탁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신설 2026. 10. 1.>
③ 구청장은 휴양림 지정 구역 안에 편익 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6. 10. 1.>
④ 구청장은 야영장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6. 10. 1.>
⑤ 구청장은 시설물 또는 프로그램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 10. 1.>
⑥ 위탁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6. 10. 1.>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사용권 양도 금지에 대하여 2026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