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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1346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08-04공포 2025-08-04공포번호 14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5. 8. 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2025. 8. 4.>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 등과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개정 2025. 8. 4.>
3.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 8. 4.>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5. “무연고 사망자”란 사망자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거부하여 구청장이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포함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5. 8. 4.>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5. 8. 4.>

제5조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매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8. 4.>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황
3.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의 발굴 및 관리시스템 구축
4. 성별, 연령,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항
5.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민간 자원의 활용 방안
7.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개정 2025. 8. 4.>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회적 고립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개정 2025. 8. 4.>
3. 동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기관, 인적안전망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개정 2025. 8. 4.>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및 구급용품 지원
5.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지원
6. 반찬 등 식품 지원
7.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 확인 서비스 지원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의 발굴ㆍ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10. 문화여가 프로그램 및 일자리 지원
11.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의 구축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에 대한 예방 및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의2

수당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위험자 발굴 지원 사업 활동 참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5. 8. 4.>

제10조

포상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지원 사업의 추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5.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