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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342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1-09-27공포 2021-09-27공포번호 11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의식 앙양과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재향경우회란「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5조에 따라 지역회로 조직되어 울산광역시 중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2.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5조

포상

구청장은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재향경우회원에 대하여「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