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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1340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1-09-27공포 2021-09-27공포번호 11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울산광역시 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라 한다)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구가 군복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제도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내용

구청장은 청년이 군복무 하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에서 지원하는 다른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