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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1336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1-09-24공포 2021-09-24공포번호 17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줄이고, 재사용 등 자원 순환 활성화를 통해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자원 선순환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스팩”이란 비닐봉지 등의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保冷材)를 말한다.
2.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친환경 자원순환형 아이스팩”이란 재활용 또는 생분해되는 포장재와 충전물을 사용한 보냉재를 말한다.

제3조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ㆍ재활용ㆍ재생이용(이하 “재사용등”이라 한다)의 활성화 지원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미세 플라스틱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2. 아이스팩 배출 줄이기 노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자원순환형 경제ㆍ사회 구조로 전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등의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줄이기가 이뤄지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등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아이스팩의 사용이나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등 활성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사업계획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3. 시민 의식 증진 관련 교육ㆍ홍보 및 시민참여 방안
4. 사업계획에 필요한 예산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
5.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사업비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이스팩 재사용등을 위한 수거ㆍ세척ㆍ운반ㆍ관리비
2.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등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 관내 아이스팩 배출 및 수거ㆍ재사용등의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아이스팩 배출 줄이기 노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교류ㆍ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등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