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참여포인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 운영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참여포인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 운영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참여포인트제”란 김해시 정책(이하 “시정”이라 한다)의 의제형성 단계부터 집행 단계까지 주민이 시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 실적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2. “포인트”란 시정에 참여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3. “인센티브”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참여자에게 누적포인트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4. “참여자”란 주민참여포인트제에 참여한 주민을 말한다.
5. “관리부서”란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총괄하여 관리ㆍ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사업부서”란 주민참여가 발생하여 포인트를 신청하는 시 본청의 실ㆍ국ㆍ과,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출장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이 조례는 주소 및 거소지를 시에 두고 있거나, 다른 지역 주민이라도 시정에 참여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① 김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제안, 설명회ㆍ공청회ㆍ토론회, 교육ㆍ행사 등 시정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한다.
② 포인트 부여는 오프라인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참여를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인트 부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 포인트 관리시스템을 운용하여 참여자의 포인트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인트는 관리부서의 장이 관리하고, 포인트 발생 사업부서는 참여자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참여자는 포인트 부여 내용을 주민참여포인트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① 인센티브는 참여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한다.
② 시장은 누적 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인센티브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고,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하는 사람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포인트를 받을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인트 부여 제외 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참여자는 포인트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품권 등으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인트 사용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참여자는 포인트가 적립된 날부터 5년 동안 해당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