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김해시 편의시설에 대해 사용승인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김해시 편의시설에 대해 사용승인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점검”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김해시에 설치할 의무가 있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사전 점검요원이 직접 해당 시설물(설계 도서를 포함한다)을 점검하여 법 제9조의2에 따른 설치기준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시설주”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3. “점검요원”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담당공무원 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전문인력으로서 대상시설이 법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사람을 말한다.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사전점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취지의 통보 및 협조 요청
2. 편의시설 설치 관련 공무원, 건축사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ㆍ홍보
3. 점검요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기관의 위탁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시설주는 법에 정한 기준대로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사전점검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시설주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용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대상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업무를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점검요원은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따른 사전점검 결과를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
① 시장은 확인서를 적극 참조하여 편의시설 설치의 지도ㆍ감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사전점검 결과를 반영하거나 확인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검요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집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