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김해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김해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4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2.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3. 노인과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4.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
4. 노인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에서 규정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학대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공무원, 시민, 단체에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