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해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332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5-04-09공포 2025-04-09공포번호 21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김해시 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단체에서 생산된 제품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통하여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우선구매 대상기관

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으로 한다.

제5조

우선구매 이행계획

① 시장은 매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구매목표비율 및 전년도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매목표비율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4.9.>

제6조

우선구매 촉진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이행계획에 미달되었을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촉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7조

행정적 지원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공표와 함께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시 소재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그 밖에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ㆍ법인 등에게 이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