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1330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및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청년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문화예술인(이하 “청년 예술인”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년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6.29.> 2. “청년 문화예술 단체(이하 “청년단체”라 한다)”란 청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설립한 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개정 2026.6.29.> 3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2호와 관련한 청년 예술인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②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청년 예술인이나 청년단체, 동호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 제5조의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6.29.>
1.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청년 문화예술 발굴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조성에 관한 사항
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청년 문화예술 관련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고, 관계기관 등에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6.29.>

제5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6.29.>
1. 청년 예술인이나 청년단체의 기획ㆍ창작ㆍ교육ㆍ공연ㆍ홍보 활동 재정 지원
2. 청년 예술인이나 청년단체의 기획ㆍ창작 공간과 공연ㆍ전시 공간 등 문화공간의 확보 및 조성 지원
3. 청년 예술인이나 청년단체의 기획ㆍ창작 활동 컨설팅 및 모니터링 지원
4. 청년 예술인이나 청년단체의 국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
5.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지원
6. 청년 문화예술 기획 등 청년 문화예술 관련 교육 지원
7.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 활동 및 지역 문화예술공동체 활성화 지원
8. 청년 예술인의 자립기반 구축 지원
9. 재난 위기 시 청년 예술인이나 청년단체의 구호와 활동 안전망 구축 지원
10.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단체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6.29.>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