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2.22.>
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촬영ㆍ편집ㆍ합성하거나 유포ㆍ유포협박ㆍ공유ㆍ판매ㆍ소지ㆍ저장ㆍ구입하는 등의 행위 <신설 2025.12.22.>
나.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신설 2025.12.22.>
2.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11.4.>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6.6.29.>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12.22.>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시책 및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4.]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4.11.4.>]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11.4.>]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 지원, 인식 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11.4.>]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11.4.>]
구청장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의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4.]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2.>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