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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청소년의 날 조례자치법규 2211327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리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의 날을 제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청소년수련시설
나. 청소년이용시설

제3조

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①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서해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개정 2026.6.29.>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구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5월 마지막 토요일이 포함된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한다.

제4조

청소년의 날 행사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6.6.29.>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3.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4.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구청장은 청소년의 날을 홍보하기 위하여 대중매체를 통하여 구민이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입장료 등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주간 기간 동안 청소년에게 인천광역시 서해구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사용료 등을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6.6.29.>

제6조

포상

구청장은 모범청소년 및 청소년육성에 공로가 있는 청소년지도사, 우수 청소년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