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325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지원 및 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 등을 통해 공공조달에 있어 사회적 가치의 구현과 지역사회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 자활기업
다.「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및「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나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개정 2026.6.29.>
라.「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협동조합
마.「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다목에 따른 마을기업<개정 2026.6.29.>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3. “희망기업(사회적약자기업)”이란 기업규모 및 가격 경쟁력 등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의 장애인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소기업을 말한다.
4. “사회적 가치”란 좋은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고용기회 증진,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 지역공동체 발전, 사회적 공헌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가치를 말한다.
5. “기업의 사회적책임”이란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업의 이행 책임을 말한다.
6. “공공조달”이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계약ㆍ협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역할 및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의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② 계약상대자는 기업 경영시 이행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개정 2026.6.29.>
2. 구 의회사무국
3. 구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5.3.7.>
4. 구 소속 공기업 및 산하기관
5. 구 출자ㆍ출연기관
② 구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기관은 공공조달 시 이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우선구매에 관한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공공조달 지침의 이행

① 구청장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조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조달 지침은 사회적경제기업 및 희망기업에 대한 진입기회의 확대, 노동자의 권리보호, 법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발주부서의 관리ㆍ감독 강화 등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내용으로 한다.
③ 발주 및 계약부서 담당자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지속 가능하도록 공공조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공공조달 우대

① 구청장은 사회적 경제기업과 희망기업에 대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간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상과 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되 사회적경제기업간 제한경쟁이 가능하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8조

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

① 구청장은 공공조달 사업수행자 선정 시 계약내용, 규모, 입찰참가 예상기업 등을 고려하고 입찰참가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가산점 등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입찰참가 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방법 및 세부 심사기준을 사업수행자 선정 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 기업은 사회적책임 평가의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공고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사업수행자 선정결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내용의 해석이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입찰참가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입찰참가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행사 되거나 거짓서류인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낙찰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노동자의 권리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노동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노동자의 적정 임금 수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고, 노동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취지가 반영된 노동자의 권리보호 내용을 확약한 노동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 서약서상의 노동자 권리보호 내용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ㆍ지도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정보의 공개

① 구청장은 발주계획 및 계약진행 과정을 구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구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가 계약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