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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323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1-09-27공포 2021-09-27공포번호 17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부평구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사업지원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인천광역시부평구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사업
4.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각종 인도적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보험가입

구청장은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구청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회원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