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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32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1-11공포번호 18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시행하는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및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과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수행하는 조사ㆍ연구ㆍ개발 등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술용역, 학술용역, 일반용역으로 구분한다.
2. “총괄부서”란 용역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구 본청 및 직속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용역과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3. 용역의 계획, 용역 기간, 용역비 등에 관한 사항
4. 용역의 유사 중복성 등에 관한 사항
5. 용역 결과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심의대상 용역이 기존의 용역과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역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심의대상

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심의 대상은 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은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용역
2. 기술용역 중 건설공사의 설계ㆍ감리를 위한 용역
3.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4. 국ㆍ시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5. 단순 반복적인 연례 반복 사업, 설문조사 등의 용역
6.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시 적정 및 조건부 심의 결과를 받은 용역
7.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감염병 방제 등 긴급을 요하는 용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2명,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6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또는 미추홀구의회 의원이 위원인 경우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이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용역을 직접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경우 또는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 연구소 또는 단체에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이 제출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회의를 소집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심의 안건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제안설명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안건 제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명, 제안이유 및 목적, 용역의 필요성, 용역 내용, 방법 및 기간, 산출내역, 용역 결과의 활용 방안 등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제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용역 심의 요청서,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작성 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 안건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하여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재심의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심의를 할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조건부 또는 재심의 결정을 받은 경우
2. 용역의 주요 내용이 추가 또는 변경된 경우
3. 용역비 또는 용역 기간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의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결과조치

①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용역과제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다.

제13조

중간점검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의 착수 이후 1회 이상 용역 중간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에서는 용역 진행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4조

용역실명제

① 주관부서의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명 명시 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장, 담당 및 주무관으로 하되, 직속기관은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

용역과제 중복 선정 금지

주관부서에서는 학술연구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학술연구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학술연구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선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되었으나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6조

용역 결과의 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완료 후 지체 없이 용역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평가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결과의 평가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평가결과서를 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제출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는 평가결과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용역수행자에 대해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용역수행자 선정시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한다.

제17조

용역 결과 관리 및 공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 성과품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용역 성과가 정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용역, 설계ㆍ감리를 위한 용역은 제외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이 종료된 이후 지체 없이 연구결과 및 평가결과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또는 기관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연구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고,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예정 시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

제1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