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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11319

서울특별시 관악구규칙시행 2021-09-27공포 2021-09-27공포번호 8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에게 위임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성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의 행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 요청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

위원의 위촉 및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방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4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除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에 관한 협의 요청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집회의나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5명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안건을 미리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안건을 심의하여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의사일정 통보
3.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위원의 공정 검토 의무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여야 하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 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현지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ㆍ사업시행자ㆍ사업승인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