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구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주교육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여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구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주교육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여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10.>
1. “인구교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란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부양비 증가 등 이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의 모든 문제를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구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학생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인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인구교육과 관련하여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0.>
④ 도교육감은 인구교육에 필요한 실태조사ㆍ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도교육감은 인구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0.>
1. 학교 인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 인구교육을 위한 교직원 연수 프로그램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인구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인구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① 도교육감은 제4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의 인구교육이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인구교육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교육감은 인구교육의 원활한 협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교육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
1. 학교 인구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2. 인구교육 교직원 연수 프로그램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인구교육 선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의 위원에는 실무 인구교육을 담당하는 현직 교사 1인 이상 을 포함하되 그 밖의 협의회의 구성, 운영,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도교육감은 인구교육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대응 등 인구 관련 자문을 위해 인구교육 전문가 또는 관련 학회와 공동연구, 공청회, 간담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학교의 인구교육 강화를 위하여 인구교육과 관련한 교직원 연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5. 10.] [전문개정 2023. 5. 10.]
도교감은 인구교육 및 제8조에 따른 교직원 연수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인구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5. 10.]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5. 10.>]
도교육감은 인구교육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5. 10.]
도교육감은 인구교육 활성화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기관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5. 10.] [제9조에서 이동 <2023.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