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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한복교복 장려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131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1-09-27공포 2021-09-27공포번호 029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복교복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한복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함양하고 친밀도를 높이고 한복이 지닌 아름다움과 고유성을 알게 하여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3. “한복교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디자인하여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만든 교복을 말한다.

제3조

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한복교복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선도학교 지정·운영

① 도교육감은 한복교복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복교복 선도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의견수렴

학교의 장은 교복을 한복교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인식조사

도교육감은 한복교복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복교복에 대한 인식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도교육감은 한복교복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복교복 세미나ㆍ워크숍 및 강연회
2. 한복교복 전시회 및 공연
3. 한복교복 디자인 공모
4. 한복교복 홍보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한복교복 장려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