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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31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041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스마트교육을 추진하는데 기반이 되는 스마트교실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학생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을 함양시키고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3. "스마트교육"이란 21세기 학습자 역량강화를 위하여 정보통신 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등의 기술을 교육환경,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평가, 교원역량 등의 교육체제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교육을 말한다.
4. "스마트교실"이란 에듀테크 기반으로 스마트교육을 구현하는 학교의 교실을 말한다.
5. "에듀테크"란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가상ㆍ증강현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교육 분야에 적용시킨 기술과 서비스 등을 말한다.

제3조

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핵심역량 함양 및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해 스마트교실 구축과 관련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학교교육과정에서 스마트교실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과정편성ㆍ운영 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학교에서의 스마트교육을 위하여 일반교실을 스마트교실로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교실 구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도교육감은 스마트교실 구축ㆍ운영을 위해 4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스마트교실 구축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교실 구축 목표 및 방향
2. 학교급별 스마트교실 모형 개발
3. 에듀테크 도입 및 활용
4. 스마트교실 구축 예산 확보
5. 그 밖에 스마트교실 구축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사업추진

도교육감은 스마트교실 구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학교별 스마트교실 구축
2. 스마트교실 운영 교수학습 혁신
3. 스마트교실 운영 교원역량 강화 연수
4. 에듀테크 기반의 소통과 참여 확대
5. 스마트교실 유지 보수
6. 그 밖에 스마트교실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도교육감은 제6조의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2.2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12.26.>
1. 제5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스마트교실 모형 개발 및 활용
4. 스마트교실 유지 보수 지원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스마트교실 구축ㆍ운용ㆍ유지를 위해 에듀테크 관련 전문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교육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