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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31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3-01공포 2023-01-03공포번호 033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근로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과 보건을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다.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제3조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등

① 도교육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 관리의 목표 및 방향
2. 안전보건 관리체제
3. 안전보건 교육
4. 근로ㆍ작업환경 관리 및 근로자 건강관리
5. 그 밖에 안전보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안전보건관리 실태조사

① 도교육감은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안전보건관리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의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야 한다.

제6조

안전보건 지원사업

도교육감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2. 안전보건 관련 조사 및 상담 지원
3.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 강조기간 지정·운영

도교육감은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안전보건 의식을 높이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등

도교육감은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캠페인, 홍보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표창

도교육감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기여한 우수 부서 또는 공로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