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3. "여성기업 관련 단체"라 함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기업의 본점이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는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시장은 시 및 소속 행정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정하여야 하며, 출자 또는 출연기관의 경우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권고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여성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다.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른 융자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대
2. 「김해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제24조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시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설정시 여성기업 우대
4. 그 밖에 시장이 여성기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성화와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창업 교육 및 연수 등 교육훈련 관련 사업
2. 여성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신기술 개발ㆍ도입 관련 사업
3. 기업활동을 위한 정보의 제공 관련 사업
4. 국내ㆍ외 전시회에 여성기업의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
5. 여성기업 관련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여성기업의 활성화와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김해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해당되는 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
4. 기업의 대표자 명의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다만, 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ㆍ시장은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여성기업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기업 지원 계획 및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 향상 및 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원위원회의 기능은 김해시 기업지원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기업의 기업활동 및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